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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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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24년 1월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우선순위 대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종료!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의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화 및 2단계 조치 시행(23.08.31.부터)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 법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본 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처럼 국가관리가 필요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은 되지 않는 질병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크게..
[코로나19 위기단계] '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 확진자 격리 : 7일 의무 → 5일 권고 ▷ 의원과 약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 의무 → 권고 ▷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 종료!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는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시에 ..
[코로나19 백신] 연 1회, 전국민 무료접종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접종횟수 : 연 1회 (단,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 * 면역저하자는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 어렵고, 항체의 지속기간도 짧아, 예외적으로 연 2회 접종 시행(세부계획 추후 발표예정) 접종대상 : 모든 국민(고위험군 적극 권고)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접종시기 : 10~11월 중 접종 백신 : 개발동향·유행변이·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 접종비용 : 무료 코로나19 백신접종,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는 이유 ① 현재 안정적인 방역상황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 ② 전 국민의 높은 면역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실내 마스크]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3/20부터)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 당부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방안 6가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1.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전] 4차 접종 - (연령) 60세 이상 - (질환) 면역저하자 - (시설) 감염 취약시설 3종 [후] 4차 접종 - (연령) 50세 이상(+ 약 857만 명) - (질환)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 (시설)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원 입소자 2.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전] 치료제 처방 - (물량) 106.2만 - (처방기관) ① 원내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② 원외: 종합병원, 의과 병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집중 관리의료기관 등 [후] 치료제 처방 - (물량) 200.4만 (94.2만 명분 추가 구매) ① 원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총 1,064개소) ② 원..
[코로나19 ] 단계적 재택치료 방식 조정 (6/6부터)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단계적 재택 치료 조정 자율 격리 전환 전까지 지금의 재택 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의 관리 수준은 일부 조정한다. 24시간 대응 및 안내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 치료 관리 방식을 조정한다. 집중 관리군 집중 관리 대상 기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며, 집중 관리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합니다.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 건강 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는 현재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 의원 기준 (현행) 83,260원 → (개정) 58,280원 * 시행일 (6.6)에 이미 집중 관리 군으로 배정받아 관리 중인 경우, 시행일부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9/6~10/3)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6~10.3)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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